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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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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입력
2023.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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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 고양일산 등 13곳 45만호 혜택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 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을 건의했다.

4월에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고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가 난 뒤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건의했다.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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