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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금 돌려달라" 소송... 1·2심 연속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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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금 돌려달라" 소송... 1·2심 연속 패소

입력
2023.11.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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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에 흉상과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20년 5월 19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에 흉상과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 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 오연정 안승호 최복규)는 강모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강씨를 포함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들은 2020년 5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95)씨의 폭로로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모임을 꾸리고 같은 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착잡하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후원자들은 "후원금이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공고된 것처럼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지 않았으니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지원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주 많지는 않아 (남는 액수를) 법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운영진이 후원자들을 속이고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후원 안내를 부실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강씨 등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낸 반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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