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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세금 부담 늘어난 부작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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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세금 부담 늘어난 부작용 고려"

입력
2023.11.21 14:00
수정
2023.1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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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준 유지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담긴 내년도 목표치보다 6.6~12.3%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실행한 결과,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기에 기존 계획 고수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경우, 현실화 계획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3% 수준이었는데 2021년(19.05%)과 지난해(17.2%)에는 5배가 넘게 뛰었다. 주택 재산세 규모도 2019년 1조 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기존 계획에 담긴 연도별 현실화율 목표치를 수정하는 정도로는 부작용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판단,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관련 연구용역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고 하반기에 개편안이 발표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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