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답답해 열었다" 주장
1심 법원, "정신과 진료도 받아야"
대구공항 상공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이씨는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인 고도 224m에서 출입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항공기가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에 강제로 문을 열어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항공기 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탑승객 197명 중 23명이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문을) 열었다. 답답해서 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문에 창문이 설치돼 있어 밖을 볼 수 있었던 점, 활주로를 주행하더라도 비상문을 개방해선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실제 법원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심신미약 상태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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