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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필요"... 내년 현실화율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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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필요"... 내년 현실화율 낮아질 듯

입력
2023.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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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계획 공청회 열려
개편안 공개는 미뤄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계획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수립한 계획을 실행한 결과 세금이 단기간 급격히 늘어났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앞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0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이 내년 초까지 수행하는 이 연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발표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에 반영된다. 당초 이날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달성 연도를 늦추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근본적 재검토가 계획 폐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문은 열려있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과장은 “국토부가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검토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토지·단독·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이다.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산출돼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판단,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매년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 계획에 명시된 목표는 2035년까지 토지·단독·공동주택 등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 평균 69%였던 현실화율이 2022년 71.5%로 상승했다.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9,000만 원에서 7억1,500만 원으로 오른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를 반영했고 실제로 지난해에는 현실화율을 당초 계획(72.7%)보다 낮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조세연 발표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로 요약된다. 조세연은 매년 세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계획을 지키는 것만으로 2035년 주택에서 발생하는 재산세가 3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집값 하락기에는 시세가 낮아지는데 공시가격은 높아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일각에선 '근본적 재검토는 곧 제도 후퇴'라고 비판한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체계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세금 부담을 이유로 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세금 부담은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을 3,000만 원으로 하자' 또는 '2,000만 원으로 하자’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율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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