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가지 폐기 처분 식품 소개
'성분 안전성' 때문 "사전 확인 필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블프·11월 24일)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량이 급증하자 세관당국이 안전성 집중 검사에 나섰다. 물량이 많아지는 블프 행사에 편승해 국내에 위해 성분 식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12월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통관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협업 검사’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부 개장 검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성분 분석에 나선다.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멜라토닌이 들어간 면역력 강화 표방 제품, 실데나필이 함유된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센노사이드가 들어간 체중감량 표방 제품 등이 대표적 예다. 모두 성분 안전성 때문에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들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식품 구매 전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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