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편성규약, 단체협약 위반 혐의 고발"
근로감독 청원·국민감사 청구도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박민 사장 취임 전후로 이뤄진 KBS 앵커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편성 삭제 등에 대해 박 사장을 방송법과 편성규약,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KBS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KBS본부는 KBS 노조들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KBS본부는 오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KBS본부는 우선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씨의 하차 과정이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박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라이브'를 문제 삼는 여당 국회의원에게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KBS본부에 따르면, 박 사장이 지난 12일 취임한 이후 13일 임명 예정이던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주씨의 하차를 지시했다. 담당 PD는 하차 통보가 절차에 맞지 않고 라디오센터장 예정자에게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KBS본부는 "라디오센터장이 13일 오전 9시 주씨와 통화하면서 (하차를) '박민 사장의 의지'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하면서 박 사장 지시로 부당한 하차 통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제4조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편 KBS본부는 22일에는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박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당일 아침 편성에서 삭제하고, '뉴스 9' 앵커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구성 절차와 단체협약에 따른 긴급편성 통보 절차를 무시했다는 취지다. KBS 편성규약에 따르면,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해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 감사원에 박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한다. 과거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 지난 14일 '뉴스 9' 제작 과정을 비롯해 박 사장 취임 이후 KBS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경영행위와 방송개입 행위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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