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대부업자 일당 검찰 송치
동대문 등지서 10년간 400억 불법 대출
서울 동대문 일대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불법 대부업을 하며 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동대문과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서 총 9,073회에 걸쳐 4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뿌린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2,00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203%의 고금리를 적용해 6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현금 위주로 대출을 해주면서 조직을 관리해왔다. 단속에 대비해 대출 내역은 대부분 절반만 장부에 기재하는 식으로 범죄 규모를 축소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경은 이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6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지난 9월 말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전국 지자체 특사경이 추징보전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금 가운데 최고액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ㆍ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최근 경기 둔화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합동팀(TF)’에 적극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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