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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명 동시 투약 마약 밀수·유통 조직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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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명 동시 투약 마약 밀수·유통 조직원 무더기 검거

입력
2023.1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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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케타민 등 밀반입, 강남 클럽에 유통"
검찰,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도 적용해 기소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 평창경찰서는 20일 시가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강남 클럽 등지에 유통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제공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 평창경찰서는 20일 시가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강남 클럽 등지에 유통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제공

동시에 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6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고, 서울 강남 클럽을 포함해 전국에 퍼트린 조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밀수조직원 23명과 유통조직원 3명, 매수ㆍ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외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5명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밀수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시가 600억 원 상당)을 항공편으로 밀수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류는 6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유통조직은 이 마약을 서울 강남 클럽 등 전국에 공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검경은 이들 밀수 및 유통조직원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를 추가했다. 시가 102억 원에 이르는 마약류(3.4㎏)와 판매대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했다.

이번 수사는 검경이 첩보를 입수해 지난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밀수조직원 5명을 검거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일당들은 경기지역 선후배 관계로 태국에서 총책과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현지 마약 판매 조직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 운반책을 모집했다.

총책 A(39ㆍ미검거)씨와 관리책 B(29ㆍ구속), C(34ㆍ구속)씨는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젊은 층에서 일명 ‘클럽 마약’ 또는 ‘케이’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이 마약류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통조직에 넘어간 사실을 포착한 검경은 수십 일 간 잠복한 끝에 국내 유통조직 총책 D(30ㆍ구속)까지 체포했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조직원들이 하나 둘 검거되자, 이들은 공모관계를 숨겼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계좌명세 분석 등을 통해 밀수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까지 적용했다.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협의회를 열고, 수시로 상황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 평창경찰서의 공조수사에 덜미가 잡힌 마약류 밀수 및 유통조직. 강원경찰청 제공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 평창경찰서의 공조수사에 덜미가 잡힌 마약류 밀수 및 유통조직. 강원경찰청 제공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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