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사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 수사기록을 비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박정대)는 불법 주식리딩(종목 추천) 피해자 박모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상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는 △다른 법령이 비밀로 규정한 것 △국가안보 사항 중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공개되면 생명·재산 보호가 어려운 정보 △진행 중인 재판 정보나 수사·기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경영상·영업상의 비밀 등이다.
박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2019년 9월 주식리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A사 소속 임직원 31명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부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거나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검찰에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되면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서 검찰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는 "요구한 정보는 이미 실질적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검찰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이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짚으면서 "검찰은 정보가 공개되면 재판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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