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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유족 "누굴 탓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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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유족 "누굴 탓해야 할지"

입력
2023.11.19 14:18
수정
2023.11.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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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고층 아파트
방화문 괴어 놓은 돌 던져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돌에 맞은 70대가 사망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MBC 보도 캡처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돌에 맞은 70대가 사망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MBC 보도 캡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은 7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0세 미만 어린이라 유족들은 책임을 물 수조차 없어 황망해하고 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김모(78)씨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김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가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친구 사이인 두 어린이가 아파트 복도 방화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 아래에 괴어놓은 돌덩이를 집어 던진 것이었다. 이 돌은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MBC에 "누굴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어린이는 10세 미만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없는 '촉법소년'(10~14세)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한편 2015년에도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여성(55)과 남성(29)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됐다. 당시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9)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연령이라 불기소돼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11)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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