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언론노조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 중단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언론노조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 중단해야"

입력
2023.11.17 21:47
수정
2023.11.17 21:59
0 0

17일 성명 내 방통위 비판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적인 성격을 띤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17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심사 계획 의결은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언론 공공성 파괴 과정이 될 보도전문채널 최대 주주 변경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이 각각 신청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시당한 채 공공 지분이 일방적으로 문제 기업에 넘어가게 생긴 YTN에 더해 연합뉴스TV도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다"며 "왜 하필 을지학원이 이 시점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겠는가. 연합뉴스TV의 2대 주주로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려왔던 을지학원이 방통위의 폭주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53조는 케이블, 위성방송 채널 중 두 군데 이상의 보도전문채널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제87조는 보도전문채널에 옴부즈맨 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계는 그 이유를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적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성에서 찾고 있다.

언론노조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일은 그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계획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