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파트너즈 임원 2명 노조법 위반 혐의
法 "잘못 인정 반성… 증거 대부분 확보"
SPC그룹 윗선 지시·관여 규명에 관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 임원들이 구속을 피했다.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핵심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법원이 당사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미 증거가 대체로 확보됐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검찰 수사는 SPC그룹 윗선의 지시·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윤재남 부장판사는 17일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전무에 대해선 "범행 경위와 수법, 전후 정황과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범행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며 "피의자가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했다.
정 상무보를 두고도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있어 추가 증거인멸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폰 교체,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지시·권유한 정황은 있다"면서도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다 도주 염려는 낮다고 봤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기능 인력의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소속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무는 2021년 초 화섬식품노조 지회원들 명단을 만들어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식품노련) PB파트너즈 측에 넘겨 탈퇴 진행 상황을 공유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명단은 PB파트너즈 전국 8개 사업부로도 전파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 7월 SPC그룹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경찰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지회는 "회사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켜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는 작업을 최우선 업무로 두고 포상금까지 줬다"고 주장했다. 지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SPC그룹 최상층부까지 연관된 조직적인 노조 파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계속되는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과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올해 1월 PB파트너즈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다수가 가담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에 비춰 PB파트너즈 법인을 넘어 SPC그룹 차원에서 노조 탈퇴 계획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지난달 PB파트너즈에 이어, SPC그룹 본사의 허영인 회장 등 임원 3명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SPC그룹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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