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 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3.11.17 19:00
0 0

2015년 차량에서 제자 추행한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재판부 "무고 주장 등 2차 가해까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김영훈)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가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대학원생 제자 A씨를 본인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2020년 10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무죄를 항변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꾸며내기 어려운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김씨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서 "A씨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날 "A씨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모순이 없고 허위사실을 말했다거나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로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