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대가관계 인정"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오토바이를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는 2019년 6월 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택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와 만났다. B회장 측은 당시 진행하던 임대주택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지체돼 어려움에 처하자 A씨에게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A씨는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해 시가 4,640만 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 수수했다. A씨는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송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B회장 시행업체가 직접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A씨가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5,000만 원과 오토바이, 아파트 몰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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