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고용 더 쉽게,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절반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 더 쉽게,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절반으로

입력
2023.11.17 14:45
0 0

근로자가 사업장 무단 이탈 땐 구인노력 면제

ㅊ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ㅊ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제조·건설·서비스 분야 ‘빈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내국인을 먼저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구인 활동에도 채용이 어려운 빈일자리가 올해 22만 개에 달하면서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상 제조·건설·서비스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14일 동안 내국인을 먼저 채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구인 노력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기업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사업주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일손이 부족해질 경우 빠른 외국인 구인을 허가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근로자가 머무는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2021년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지침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하거나 불법적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 및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서 양식에 명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에도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고용인력을 지난해 5만9,000명에서 올해 11만 명으로 크게 늘렸다. 외국 인력 없이는 산업 경영이 어려운 지역과 기업에 한해서는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