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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원 떼먹은 사촌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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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원 떼먹은 사촌형제

입력
2023.11.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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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 적용 구속기소
보증금 돌려막기로 차액 챙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10개월간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촌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중개보조원 김모(32)씨와 그의 사촌 동생 이모(26)씨를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총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입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했고,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사들인 뒤 차액을 챙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청년과 서민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을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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