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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납치 시도' 40대 1심서 실형... "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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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납치 시도' 40대 1심서 실형... "죄질 좋지 않아"

입력
2023.1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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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명 여성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6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시간 범행을 준비한 것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해악을 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공범과 함께 5월 19일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탔다. 흉기로 협박·납치해 금품을 뜯어낼 목적이었으나, 차에 타고 있던 김씨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공범은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씨 등은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강사들만 골라 한 달간 7회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에 성공하면 동남아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2주 전에는 나흘 동안 다른 여성 강사의 대치동 출강학원과 거주지를 답사한 뒤, 귀가하는 강사의 차량을 뒤쫓으면서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공범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운전을 담당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공범과 범행 수익을 나눌 것을 약속했다"며 "단순히 방조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분담하고 공모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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