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 활성화 시행 규칙 마련
전북 군산시는 지역 건설사업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 사용 등을 골자로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촉진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에서 처음 마련된 시행 규칙은 사업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실적 자료 마련과 함께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 자재·장비사용 및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에서 발주한 도급액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및 도급액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민간 건설사업 분야의 지역 공동주택 건설 및 도급액 3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실적 점검이 이뤄진다. 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기준도 마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대형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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