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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보조금 가로챈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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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보조금 가로챈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1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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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2011년 8월 11일 경기 광주시 퇴촌읍 원당리 나눔의 집 앞마당에 세워진 김순덕 할머니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최흥수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2011년 8월 11일 경기 광주시 퇴촌읍 원당리 나눔의 집 앞마당에 세워진 김순덕 할머니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최흥수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서 국가 보조금 등을 가로챈 전직 시설장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안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장으로서 나눔의 집 운영을 총괄하면서,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인·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2억4,000만 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돈이다.

안씨는 △2013년 1월부터 6년 여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고 나눔의 집 관련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면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1,000만 원의 공사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보조금과 용역비 1,3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은 공소시효 만료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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