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서 국가 보조금 등을 가로챈 전직 시설장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안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장으로서 나눔의 집 운영을 총괄하면서,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인·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2억4,000만 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돈이다.
안씨는 △2013년 1월부터 6년 여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고 나눔의 집 관련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면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1,000만 원의 공사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보조금과 용역비 1,3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은 공소시효 만료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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