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도 구제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그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던 대면편취형(피해자가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유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보이스피싱 구제는 계좌 간 송금·이체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대면편취형은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앞으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당한 경우에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계좌를 확인한 경우 금융사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계좌 동결)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 비해 피해구제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계좌이체형은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면편취형은 수사기관이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좌이체형은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14일' 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지만, 대면편취형은 '30영업일' 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1만4,053건이 발생, 2019년(3,244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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