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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들, 이젠 자유롭게 인도 누빈다... 근데 무단횡단하면 범칙금 누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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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들, 이젠 자유롭게 인도 누빈다... 근데 무단횡단하면 범칙금 누가 내지?

입력
2023.11.16 11:12
수정
2023.1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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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새 로봇법·도로교통법 시행
자율주행 로봇에 '보행자' 지위 부여
사고나 법규 위반 시 '운용자'가 책임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우아한형제들 제공

로봇이 사람과 함께 인도를 함께 걸어 다니는 공상과학(SF) 영화 장면이 이젠 현실이 된다.

16일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청소,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시작일은 17일이다. 실외이동로봇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외이동로봇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전에 로봇은 '차량'에 해당돼 차도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시속 4~5km밖에 되지 않는 로봇의 평균 속도와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차도 쪽에서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로봇의 주요 개발 목적이 배달, 순찰, 청소 등인 만큼 보도 통행이 필수적이라는 산업계의 의견도 있었다.

로봇이 보행자가 되면서 인도(보도·횡단보도·이면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물론 운행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게 500㎏ 이하에 제한속도 시속 15km를 준수해야 하며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모두 로봇의 '운용자'에게 있다. 로봇이 사람 혹은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났을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운용자가 처벌되는 것이다. 가령 로봇이 인도를 지나가다 고의 혹은 과실로 사람과 부딪혀 부상을 입혔을 경우, 상해 혹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운용자에게 적용된다. 로봇이 보행자와 동일하게 무단횡단(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한 경우에도 범칙금은 운용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다수의 로봇이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가입 가능한 상품이 없다. 현재 로봇산업협회와 민간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해 다음 달 중 출시할 전망이다. 안전인증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이달 중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14개 기업 중 현재 2개사에서 안전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사고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보도 위에서 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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