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정범으로 지목된 직원만 구속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건물주 살인사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텔 업주 조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살인교사 범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즉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부장판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그 진술에 의한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와 함께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일당이 영등포구 소재 A빌딩 건물주인 B씨의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맞은편 C모텔 주차관리원이었던 김씨는 12일 오전 10시쯤 B씨를 옥상으로 데려가 목 부위를 찔렀다. 이후 C모텔로 달아났다가, 오후 9시32분 강릉KTX역사 앞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김씨로부터 "C모텔 주인인 조씨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당초 조씨는 김씨의 도주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쯤 남부지법에 출석한 조씨는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냐' '증거인멸은 왜 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 역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거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 물음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