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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배임에... 금감원, 여전업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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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배임에... 금감원, 여전업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입력
2023.11.15 17:20
수정
2023.11.15 18:09
0 0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자, 추가점검 의무화
여전사 임직원 횡령·배임 제재 근거 마련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여신금융협회 등과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회삿돈 105억 원을 부실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이 중에 66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롯데카드 직원 2명의 배임 사건이 이번 개선방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표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일선 부서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법률 검토 시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과 계약 적정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횡령·배임 사고를 막기 위해 자금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중고 상용차대출은 모집인이 대출금을 빼돌릴 위험이 높고, 사고가 발생해도 여전사가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당국은 중고 상용차대출에 대해 에스크로(대금보장제) 계좌를 활용하도록 했다. 도입이 어려운 경우, 송금 전 차주에게 대출의사와 자동차 인수준비 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근저당 미설정 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명의 대여를 통한 자동차 할부·리스·렌트 관련 사기 대출이 성행하는 데 대해서는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여전사의 추가점검을 의무화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그간 여전업권은 동일 담당자·부서가 복수의 PF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만 송금을 허용하는 등 통제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인증 절차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확정, 내년 1분기 각 사 내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해 법률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저축은행 등과 달리 현행 여전업 법령에는 이들을 직접 제재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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