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등록 안 돼 국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불가
식약처, 9월 고시 개정 행정예고… 내년 K2 원료 허용 목표
국내에서 제조·판매가 불가능해 일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비타민K2 제품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유통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초까지 비타민K2를 식품첨가물로 등재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9월 27일 비타민K2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고, 내년 초까지 고시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비타민K2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아 영양제 등으로 가공할 수 없고 정식 수입도 불가능했다. 영양제 중에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비타민K2 제품은 허가받은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K 함유 영양제는 K1, K3 제품밖에 없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로 비타민K2 함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데 주목하고 이번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올해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 출발이 비타민K2인 셈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비타민K2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업체는 미생물을 발효시켜 비타민K2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활용할 길이 막혀 수출에만 의존해왔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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