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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노인 앉혀 불쾌" 양주 고깃집 행패 모녀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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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노인 앉혀 불쾌" 양주 고깃집 행패 모녀의 최후는

입력
2023.11.15 14:30
수정
2023.11.15 15:55
0 0

전화·문자로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
감염병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기소
손해배상·벌금 2400만 원 원심 확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노인들을 앉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린 모녀에게 2,400만 원의 벌금과 배상금이 부과됐다.

피해 음식점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재판이 이제서야 끝이 났다"며 "모든 게 다 끝난 지금에서야 조심스레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갑질 목사 모녀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의 발단은 2021년 5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 모녀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식사를 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A씨 부부에게 항의하고, 음식값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과 폭언이 이어졌다. 모녀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거나, '음식점에 대한 악성리뷰를 남기겠다'고 협박했다. B씨 모녀는 "지금 당장 가게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네 서방 바꿔, 남자 바꿔 너 과부야?" 등 폭언도 쏟아냈다.

2021년 5월 26일 경기 양주 한 고깃집에서 행패를 부린 모녀가 보낸 협박 문자(왼쪽 자료)와 당시 폐쇄회로(CC)TV.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1년 5월 26일 경기 양주 한 고깃집에서 행패를 부린 모녀가 보낸 협박 문자(왼쪽 자료)와 당시 폐쇄회로(CC)TV.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 부부는 B씨 모녀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5월 B씨 모녀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했다. 모녀는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모녀는 A씨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 모녀에게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배상금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저희가 많은 분께 (도움을) 받은 만큼 저희도 전액 되돌려드리려 한다"면서 "이번 판례로 앞으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갑질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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