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99억원…최대 3억 체납

전북도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95명이다. 명단은 전북도와 시·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264명(개인 145명·법인 119명) 체납액 87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개인 26명·법인 5명) 12억 원이다.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이다.
도는 이번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 직구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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