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리 문유진 변호사 기자회견
유족, 경찰 수사 자료 정보공개 청구
누리꾼 "어떻게 해야 타살 입증되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하자 유족 측은 경찰 수사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학교 업무 연관성이 입증된 만큼 고인의 공무상 재해(순직)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단체와 온라인 등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족, 순직 신청...업무 관련성 입증 관건
서이초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물네 살의 나이에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한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절차가 형사 절차라면, 순직 절차는 행정적 절차"라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학부모에 대한 형사상 범죄 혐의 인정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께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지난 8월 3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의 순직을 신청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9월 서이초를 방문 조사하는 등 순직을 심의해왔다.
교사 순직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최종 판단한다. 교사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A씨의 경우에도 학교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A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이 중첩돼 사망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2021년 12월 사망한 고 이영승(당시 25세) 호원초 교사도 지난달 30일 순직을 인정받았다. 문유진 변호사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마저 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억울함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기장, 동료 호소에도..." 경찰 수사에 의문
유족 측은 경찰 수사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문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학부모가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친다'는 동료 교사와의 단톡 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서이초 교사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의 욕설 등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압박 정황이 있는 만큼 이대로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특히 A씨가 사망하기 엿새 전(7월 12일) 발생한 '연필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와의 통화 수·발신 목록, 동료 교사 2명과의 단체 대화방 내역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 변호사는 "(연필사건) 가해 학생 어머니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의 한계도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심리부검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며 "의견자의 주관적 진실이 들어가 정답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고인이 학생 지도 문제, 학부모 중재 등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심리부검 결과를 지난달 18일 경찰에 전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학교에 상담 10차례나 요청하고 일기도 남겼는데 무혐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타살이 입증되나", "방학 이틀 앞두고 학교에서 사망한 것이 온전한 자살인가", "이렇게 조용히 묻힐 일인가. 정말 비통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학교 업무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경찰도 인정한 만큼, 유족 측이 신청한 순직 요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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