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유통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을 검거해 30대 A씨 등 1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법인을 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포통장 70여개를 만들고 이들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각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2%를 받기로 하고 통장 공급 조직과 세탁자금 인출 조직으로 나눠 활동했다.
전북지역 조직폭력배 조직 두 곳을 낀 공급 조직이 허위 법인 계좌 등으로 만든 대포통장을 인출 조직에 넘기면, 인출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공급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계좌를 다시 넘겨받아 피해금을 인출했다. 인출한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챙겼다.
이번 범죄의 본부 격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과거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투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보상을 위해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받은 뒤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내, 마치 손실 보상금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입금했다. 피해자들은 이 돈을 다시 이들 조직에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하면서 재차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이 같은 방식으로 109명으로부터 46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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