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만 1억 챙긴 환자도
통원 치료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 가량의 보험금 등을 받아 챙긴 병원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ㆍ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린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만든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과 짜고 일주일에 2, 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했다.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뒤 위조된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 일당, 간병비, 입원진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50억 원에 달했는데 이가운데 1억 원을 챙긴 환자도 있었다. 환자들은 허리, 어깨, 무릎, 관절 등 대부분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경증으로 입원 절차를 밟은 뒤 당일 바로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병원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400여 명 분의 허위 서류를 내고 요양 급여비 50억 원을 받았다.
A씨 등은 일반의 2명과 엑스레이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 서류와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등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조작해 5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23개 병상에 불과한 병원에서 하루 최대 58병상의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병원과 환자들의 보험사기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또 A씨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ㆍ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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