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선고해달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
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4일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극단적인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한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 여성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4세 아이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김씨는 충남 보령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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