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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수원군공항 특별법 발의는 자치권 침해, 입법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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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수원군공항 특별법 발의는 자치권 침해, 입법 저지할 것”

입력
2023.11.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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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전날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발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기고 기존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이 “부당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발의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훼손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심의 보류 중인데도, 또 다시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협의 없이 수원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에는 첨단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으로 시민과 함께 입법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을 화성으로 옮기는데 반대해왔다. 2017년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화성 화옹지구가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을 당시 화성시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후 절차는 중단됐다.

현재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소음 유발 기피 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유치 신청’이 있을 때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종전 군공항이전특별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전 부지 지자체의 반대할 권리를 빼앗을수 있다는 게 화성시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 측은 견해다. 범대위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김 의장의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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