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 사기 및 동보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엄중한 처벌 내려져야"
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파양동물 100여 마리를 동물처리업자에게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신종펫숍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경기 여주경찰서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종펫숍 대표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종업원 등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신종펫숍 운영자 등은 수십만~수천만 원에 이르는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맡은 뒤, 동물을 돌보는 대신 한 마리당 10만~30만 원을 주고 동물처리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처리업자는 장암리 일대 야산에서 동물들을 죽여 땅속에 묻은 혐의가 적용됐다.
라이프는 경기 여주시청 동물보호팀과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장암리 일대 야산을 발굴한 결과 개 86마리, 고양이 32마리 등 총 118마리의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검결과 이들은 질식사하거나 둔기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라이프는 신종펫숍 대표와 직원, 동물처리업자를 사기 및 동물보호법 공범으로 경기 여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시민들도 행동에 나서 관계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에 3만1,400여 명이 동참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파양하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일당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을 쉽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 또한 개선돼야 한다"며 "동물 파양을 유도하거나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는 업체들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이프는 신종펫숍 피해자 소송 지원단을 통해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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