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앞 과격 시위 지속... 경호구역 확대
보수 유튜버 "집회 자유 침해" 소송 제기
법원 "의사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극우성향 유튜버들이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유튜버 권모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4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앞서 경호구역 확장과 관련해 권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자택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100m'에서 '최장 300m까지'로 확장하고 검문검색,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을 실시했다. 사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모의권총, 흉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일부 유튜버가 폭력적 행동으로 구속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자 나온 대책이었다. 그러자 권씨 등은 "경호구역은 최소한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는 대통령 경호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경호구역 재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사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집회·시위를 곧바로 금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시위가 개최되기도 했다"면서 "집회·시위 금지 통고가 내려질 경우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경호구역은 최초 지정 이후 여러 폭력적 행위나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경호에 어려움이 생겨 확대된 것"이라며 경호구역 확장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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