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장 임명 전까지 대행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으로 14일 선출됐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은 10일 퇴임했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12조는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재판관회의를 통해 선출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선출될 때까진 재판관 임명일자 순으로 담당하도록 돼있어, 현 재판관 중 최선임인 이 재판관이 11일 0시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향후 선고·변론 일정 등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의 임명 경과에 따라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 출신인 이 재판관은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관이 됐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첫 발을 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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