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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하려 한 30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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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하려 한 30대 재판에

입력
2023.1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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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하자 보복하려 범행, 살인미수 혐의

검찰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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