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주소 바뀌면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세입자를 몰래 전출시킨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발생하는 전세 사기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또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해오던 신분증 확인도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가 함께 표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확인서를 따로 떼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시행령안은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부24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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