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세 달만에 재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세 달만에 재개

입력
2023.11.14 14:26
0 0

신건 2건 포함 총 3건 심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미뤄졌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건 심리가 3개월 만에 재개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사건 세 건을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법률 해석과 판례를 제시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세 건 중 한 건은 전원합의체가 원래 들여다보던 사건이다. 쟁점은 혼외자가 친자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소멸되는지다. 새로운 사건 두 건도 추가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법리를 채택해야 하는지 △군대에 오기 전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의 재판 관할이 군사법원인지 일반법원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마지막 심리 날짜는 8월 10일이었다. 그날 논의됐던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스포츠마사지 등을 허용해야 할지 △부상이나 사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 사건은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대법원장 없는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퇴임한 이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 뒤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사건의 선정, 판결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