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 2건 포함 총 3건 심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미뤄졌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건 심리가 3개월 만에 재개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사건 세 건을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법률 해석과 판례를 제시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세 건 중 한 건은 전원합의체가 원래 들여다보던 사건이다. 쟁점은 혼외자가 친자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소멸되는지다. 새로운 사건 두 건도 추가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법리를 채택해야 하는지 △군대에 오기 전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의 재판 관할이 군사법원인지 일반법원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마지막 심리 날짜는 8월 10일이었다. 그날 논의됐던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스포츠마사지 등을 허용해야 할지 △부상이나 사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 사건은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대법원장 없는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퇴임한 이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 뒤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사건의 선정, 판결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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