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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개에게 '음쓰' 먹여도 되는 현실 바꾸는 '마당개 지킴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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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개에게 '음쓰' 먹여도 되는 현실 바꾸는 '마당개 지킴이법' 발의"

입력
2023.11.15 09: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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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와 물 공급,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

경기 의왕시 외부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가 처량하게 앉아 있다. 짧은 목줄에 묶여 비를 피할 곳이 없지만 현행법상 소유자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경기 의왕시 외부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가 처량하게 앉아 있다. 짧은 목줄에 묶여 비를 피할 곳이 없지만 현행법상 소유자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자의 동물 돌봄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마당개 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돌봄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만 금지했는데 동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기 의원은 1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동물이 최소한의 보장된 공간과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문화해 동물학대를 사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적정한 사육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마당개 환경과 마당개 지킴이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실 제공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마당개 환경과 마당개 지킴이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실 제공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사육∙관리의 의무가 생겼고 지난해에는 또 한 번의 개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동물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개를 목줄에 묶어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길러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학대로 인정돼 처벌할 수 있어서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기 의원은 여기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닭장 속에서 길러지던 개. 현행법상으로는 개를 목줄에 묶어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길러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학대로 인정돼 처벌할 수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경기 광명시에서 닭장 속에서 길러지던 개. 현행법상으로는 개를 목줄에 묶어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길러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학대로 인정돼 처벌할 수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해당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당개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는 마당개 지킴이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지했다.

기 의원은 앞서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실험이 끝난 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기 의원은 이달 8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갑고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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