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와 물 공급,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자의 동물 돌봄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마당개 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돌봄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만 금지했는데 동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기 의원은 1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동물이 최소한의 보장된 공간과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문화해 동물학대를 사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적정한 사육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사육∙관리의 의무가 생겼고 지난해에는 또 한 번의 개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동물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개를 목줄에 묶어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길러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학대로 인정돼 처벌할 수 있어서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기 의원은 여기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당개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는 마당개 지킴이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지했다.
기 의원은 앞서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실험이 끝난 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기 의원은 이달 8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갑고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