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피고인 상황·쟁점 등 고려해 분리
"심리 경과 따라 선고 방식 추후 지정"
내년 선고 가능성... 총선 전 쉽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다. 위증교사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심리 기간은 짧겠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재판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재판과는 관련이 없고,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다르다"면서 "사건 분량까지 고려하면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고 분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 경과에 따라서 (이 대표와 김씨 재판 결과를) 분리 선고할지 병합 선고할지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검찰과 공동 피고인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이라며 "재판이 병합되면 재판권이 침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김씨가 자백을 하는 상황에서 병합이 되면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은 물리쳤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진행할 예정이라 (변호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까지 3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다수의 증인과 방대한 증거를 두고 다퉈야 하는 대장동 등 의혹 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내년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실제 1심 결과가 내년 4월 전에 나오는 건 재판 실무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재판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인신문 등 공판이 몇 차례나 열릴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결과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표 측이 공판절차 갱신(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다시 밟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 1심 선고는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확정 판결도 아닌데 법원이 총선 직전에 선고를 하면 사법의 정치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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