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남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합치고 영종구ㆍ제물포구ㆍ검단구를 신설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ㆍ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는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묶고, 내륙과 떨어져 있는 영종도ㆍ용유도 등 중구 도서지역을 떼어내 영종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구가 61만 명에 이르는 서구를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서구)과 북쪽(검단구)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기존 강화군과 옹진군, 계양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를 포함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바뀐다.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은 1995년 이후 28년 만이다.
앞서 인천시는 6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인구ㆍ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를 요구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를 차례로 통과한 법률안은 조만간 국회로 넘어간다. 인천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안이 국회 본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해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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