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상헌 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검찰 송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상헌 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3.11.13 13:24
수정
2023.11.13 14:40
0 0

구의원 공천 대가 5000만원 수수 혐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후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후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상헌(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이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A씨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당시 A씨는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사실이 확인돼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이 의원 측 캠프 관계자로부터 5,000여 만 원에 대한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금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이미 수년이 지난 이 사안에 대해 총선을 5 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울산신문사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했고,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북구에서는 최초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