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제공
거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부담 완화와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상이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는 거제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가구당 월 최대 8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하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이자만 지원하며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은 거제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관외 전출시 지원은 중단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거제시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선정될 경우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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