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후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시대 초석 다져
지난해 8월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달 말 회장직을 내려놓는다.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차기 회장으로 추대돼 내년 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를 마감하는 이철우 회장은 그 동안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시대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됐다.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ᆞ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또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지원 및 중앙ᆞ지방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ᆞ시도의회의장협의회ᆞ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ᆞ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대협의체와 법제처, 행안부로 구성된 ‘자치입법권강화 TF’를 운영키로 했다. TF에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법령 정비, 자치법규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 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향상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정책현안을 공유,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등을 피력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해 온 이 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 각종 령이 아닌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ᆞ심의해야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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