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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청사 내 배달음식도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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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청사 내 배달음식도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입력
2023.11.12 09:46
수정
2023.11.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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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범 운영...수거함에 용기 반납 후 앱 통해 수거 요청

다회용기에 담긴 비빔밥. 경기도 제공

다회용기에 담긴 비빔밥. 경기도 제공

1회용품 규제완화에 나선 정부와 달리 경기도는 배달음식에 대한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도 의무화 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13일부터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광교·인계동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와 협업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번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모두 퇴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근 정부가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도의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청사 내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경기도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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