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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50배 번다"고 속인 40대…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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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50배 번다"고 속인 40대…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입력
2023.11.12 09:38
수정
2023.1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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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0여명에게 13억원 가로채
1심 징역 8년→2심 징역 9년6개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발행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 조작을 통해 50배 이상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여억 원을 가로 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손철우)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울산 남구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용자(회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발행한 B코인에 투자ㆍ거래하면 50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B코인으로 편의점, 백화점, 주유소 등 20여 개 브랜드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B코인을 현금 5원에 판매하면서 “만약 B코인 가격이 5원 이하로 떨어지면 자체 보유한 현금 10억 원으로 매수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10억 매수벽 이벤트’를 하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자산 10억 원은 커녕 빚 6억∼7억 원을 지고 있었고, 자신이 앞서 운영하던 외환거래 업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 13억 원 상당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쓰기도 했다.

또 A씨는 가상화폐 거래와 별도로, 외환거래를 통해 영국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5%를 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이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퇴직한 직원 퇴직금 주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용자들이 요청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는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짓 광고로 회원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현혹했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범행을 했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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