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문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내던져 숨지게 한 주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배현 판사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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