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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검찰 "그루밍 성범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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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검찰 "그루밍 성범죄" 구속기소

입력
2023.11.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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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 후 성적 학대 이어져
검찰 "피해자 치료·지원 절차 진행 중"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자 의붓딸이 성인이 된 후까지 13년간 2,000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50대 남성 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2,090여 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고씨의 성적 학대는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지속됐다. 그는 의붓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은 6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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