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조금 받은 뒤 4.7억원 횡령
'잘 봐 달라' 北대사관에 돈 준 혐의도
북한에 소금을 지원하겠다면서 타낸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 북한 지원단체 전직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조금은 국가가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업무상 횡령, 지방보조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민화협은 2019년 전남도에서 보조금 5억 원을 받고 민간 업체에 위탁해 북한에 소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되다가, 사업 초기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엄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위 증빙자료로 소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민 뒤 보조금 4억7,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소금은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액 중 3,400여만 원은 대북사업 편의 등을 위해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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