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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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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3.1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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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원심 유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당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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